문희상 국회의장이 18일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으로 제시한 이른바 ‘1+1+α(알파)’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 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기억·화해·미래재단법안’ 제정안과 강제동원 피해 조사를 위한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2건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김태년, 자유한국당 김세연·윤상현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중 핵심 법안인 제정안은 한·일 양국 기업과 국민이 자발적으로 낸 성금으로 조성된 기금을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위안부 피해자 단체 등의 반발을 고려해 지급 대상에서 이들은 제외했다.
강제동원 피해자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이에 대해 “공식 사과를 하지 않은 일본 측에 피해자인 우리가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비판하고 나섰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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