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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학자·부검의 “고유정 의붓아들 강한 외력에 의한 질식사"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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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2-16 20:28:35 수정 : 2019-12-16 20:2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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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의붓아들 시신 부검의와 이를 감정한 법의학자가 사망 원인을 ‘강한 외력에 의한 질식사’라고 증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6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의 9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사망한 의붓아들 홍모(5)군을 부검한 부검의와 이를 감정한 법의학자 등 2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부검 결과를 감정한 법의학자 A씨는 “외력에 의한 외상성 질식사”라며 “피해자의 얼굴에 생긴 압착흔적 등을 통해 피해자가 엎드린 상태에서 상당한 외력이 지속해서 머리와 등에 가해졌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 아동의 덩치가 또래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다고 하지만 외상성 질식사가 되려면 성인의 다리가 몸에 걸쳐진 것만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전 남편 살해 사건' 피고인 고유정(36)이 지난 9월 16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3차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어 “결과적으로 적극적 외력이 있어야 하고 상당부분 가해져야한다”며 “피해 아동이 반응하지 못할 정도의 의도적인 외부의 힘이 가해져야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피해 아동 발견 당시 침대를 향했던 얼굴 부위에 침대 이불 패턴과 비슷한 혈액 흔적이 확인됐고 굴곡이 있는 부위가 창백한 모습을 하고 있던 점을 이유로 들었다.  

 

당초 이 사건을 수사한 청주상당경찰서는 고유정의 최초 진술을 토대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던 현 남편 홍모(37)씨의 다리에 눌려 아이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의심했다.

 

A씨는 “시반(사후 혈액이 아래로 쏠려 시신에 나타나는 반점)이 가슴과 등 앞뒤로 형성된 것으로 보아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피해자 발견 시각으로부터 4∼6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검을 맡았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 B씨는 “부검 소견을 통해 코와 입이 막혀 질식에 이르는 비구폐쇄 질식사 또는 강한 외력에 눌려 질식에 이르는 압착성 질식사의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목이 졸려 숨지는 경부압박 질식사의 가능성은 배제했다.

 

B씨는 “경부압박 질식사의 경우 대부분 얼굴에만 점출혈(실핏줄이 터져 생긴 출혈)이 생기는데, 이 사건의 경우 점출혈 분포가 얼굴과 가슴 등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봐서 고려대상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부검의와 감정의의 소견을 통해 고유정이 엎드려 자고 있던 의붓아들의 등 뒤로 올라타 손으로 얼굴을 침대 정면에 파묻히게 머리 방향을 돌린 뒤 뒤통수 부위를 10분 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다른 가능성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변호인은 어린아이가 함께 잠을 자던 어른에 의해 눌려 질식사했을 가능성과 돌연사의 가능성 등을 제기했다.

 

증인들은 “생후 4∼5개월 등 영유아의 경우 가능성이 있지만, 피해자 나이 또래의 아이들에게는 가능성이 희박하고 해당 사례를 본 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고유정은 범행 전날 자신은 감기에 걸려 다른 방에서 잤고 홍씨와 아들만 작은 방에서 잠들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디지털포렌식을 통해 고유정이 범행 당일 새벽 깨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에 따르면 고유정은 의붓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당일 새벽 3시48분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의붓아들 친모의 남동생 등 3명의 카카오톡 프로필을 삭제했다.

 

재판 과정을 지켜 본 현 남편 홍씨는 “청주경찰의 초동수사가 부실했다”며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10차 공판은 해를 넘겨 내년 1월 6일 오후 2시 열린다. 이어 2주 후인 1월 20일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고씨 변호인 측은 다음 기일에 피고인 심리상태에 대해 증언하기 위해 피고인의 동생을 불러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고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6시쯤 의붓아들이 잠을 자는 사이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는다.

 

이어 5월 25일 오후 8시 10분부터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사체손괴·은닉)도 받고 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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