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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주택청약 우선공급대상 거주기간 1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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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최근 과열되고 있는 주택 분양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에 나섰다.    

 

대전시는 주택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대상의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해 고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고분양가 논란 속에 지난 3월 도안 대전 아이파크시티 1단지 56.6대1, 2단지 86.4대 1을 필두로 10월에는 목동 더샵리슈빌 148.2대 1, 도마e편한세상 포레나 78.6대 1 등으로 과열되고 있다.

 

여기에 일부 단지에서는 억대의 프리미엄까지 형성되며 주택시장의 공급 질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대전시는 주택 분양시장 과열이 신규 주택공급 부족과, 인근 세종시 대비 비규제로 인한 풍선효과에 큰 원인이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있다. 여기에 대출 금리인하와 더불어 대전의 우선공급 거주기간(서구, 유성구 3개월)이 짧아 로또 청약을 노리는 외지 투기세력의 위장전입이 늘고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시는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강화하고, 서구·유성구에 한정돼 있는 적용 지역을 대전 전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을 변경했다.

 

이를 통해 외지 투기세력의 접근을 차단하고 문턱이 높은 청약시장에 서민, 청년, 신혼부부의 당첨기회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대전시 김준열 주택정책과장은 “주택 우선공급대상 기준 강화로 외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시장 유도로 서민의 내집마련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이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주택시장 안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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