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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 불응’ 전광훈 목사 출국금지… 체포영장 검토

입력 : 2019-12-09 19:02:50 수정 : 2019-12-09 2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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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 전광훈(사진) 목사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출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경찰은 전 목사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전 목사에 대한 출국금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며 “수사 과정상의 절차로 보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전 목사는 지난 10월 ‘문재인 하야 범국민 집행대회’를 개최하기 전 청와대 함락과 문재인 체포 등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아 고발됐다. 또 같은 달 종교 행사가 아닌 광화문 집회에서 헌금을 모금해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 목사가 경찰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관련자 휴대폰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후 분석하고 있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해 소환 여부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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