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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방위, ‘데이터3법’ 중 정보통신망법 4일 처리키로

입력 : 2019-12-03 23:23:08 수정 : 2019-12-03 23: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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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수 간사와 바른미래당 신용현 간사가 3일 오후 과방위 전체회의장에서 데이터 3법 처리를 위한 회의가 연기된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일컬으며,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편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은 앞서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한 채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이에 정보통신망법을 제외한 두 법만 우선 처리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법사위 소속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3법 간 연관성이 크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법사위로 넘어오기 전까진 나머지 2법에 대한 판단도 내릴 수 없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국회 과방위에서 처리돼 법사위로 넘겨져야 하는데, 과방위 개최가 계속 지연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3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는 전체회의를 개최하려고 했다. 국회법상 법안소위에서 결론이 안 난 법안을 전체회의로 넘겨 의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간사협의가 진행되면서 전체회의가 열리지는 않았다.

 

대신 과방위는 다음날인 4일 오후 2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를 위해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이어서 개최한 뒤 오후 3시 포털정상화법 논의를 위한 법안소위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간사 협의를 통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내일 전체회의 이후 다시 법안소위를 속개해 (그동안 한국당이 정보통신망법 처리 조건으로 요구해온) 실시간검색어 조작 방지법안 논의를 착수하기로 했다”며 “대신 한국당 김성태 간사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등 주요 법안도 심사를 위한 법안소위 일정을 잡아주겠다는 구두 약속을 했다”고 설명했다.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은 “바른미래당은 법안 통과에는 찬성이었지만 상임위에서 법안소위를 건너뛰고 전체회의로 올라오는 것은 정상적인 경로가 아니라서 오늘 회의에 참석해 유감 표명만 하되 의결엔 참여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정보통신망법 통과가 자유한국당 반대로 또 무산될 경우 바른미래당도 의결에 참여하기로 했기 때문에 내일 법안소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법안이 무조건 통과될 것으로 본다”며 “자유한국당이 이전까진 포털정상화법 통과를 확약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이 요구는 철회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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