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사업자들이 종합편성채널(종편)을 의무 편성해야 한다는 규제가 사라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케이블TV, IPTV, 위성방송의 채널 구성운용에 관한 규제 개선 등을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의무전송 제도는 케이블, IPTV 등 유선방송 사업자가 공익적 채널을 의무 편성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2011년 12월 종편 출범 당시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양성 구현을 이유로 방송법 시행령을 통해 종편 4사에 의무전송 제도를 적용했다.
“종편 제외, 의무송출 목적·취지에 맞는 결정”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유료방송사가 의무적으로 편성해야 하는 채널에서 종합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편PP)의 채널을 제외할 수 있게 됐다.
일각에서 의무송출 대상 채널의 수가 최소 19개로 과다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특히 방송·광고 매출 등에서 시장경쟁력을 확보한 종편PP 채널이 공익적 성격의 의무송출 채널로 부적절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과기정통부는 종편PP 의무송출 제도개선 협의체에서 논의를 진행한 결과 의무송출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맞다고 판단하고, 방송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결론을 내렸다.
文대통령, 당 대표 시절 “종편 특혜 없애야” 주장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지난 2016년 12월 “종편이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종편과 지상파 간 차별을 다 없앨 때가 됐다”면서 “종편을 처음에 인가했을 때 육성, 정착을 위해 지상파와 조금 차별화하는 혜택을 줬다. 일정 시기마다 재인가를 받을 시 재인가의 기준과 요건을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야권이 제기한 종편에 대한 특혜는 의무송신을 비롯해 10번대 황금채널 부여, 중간광고 허용 등이다.
야당 “총선용 길들이기” 반발... 종편 타격 적을 듯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유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 2일 “종편 의무 전송 폐지는 총선용 길들이기”라며 폐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내일 종편 의무 전송을 폐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종편을 의무 전송 채널에서 제외하면 시청자들은 공영방송 외에는 뉴스를 제대로 접할 방법이 없어지게 된다”고 반발했다.
종편이 의무전송 채널에서 제외된 뒤에도 당장 유료방송사업자들이 종편 채널을 배제하거나, ‘황금채널’에서 밀려날 가능성은 낮다는 관측이다. 오히려 경쟁력을 갖췄다고 판단되는 종편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등을 상대로 프로그램 사용료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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