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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등급 車’ 서울 도심 진입 제한 첫날, 416대 걸렸다

입력 : 2019-12-02 06:00:00 수정 : 2019-12-02 07: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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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 이달부터 넉달 동안 운행 단속 / 하루 만에 과태료 1억여원 부과
노후 경유차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첫날인 1일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아래로 차들이 지나가고 있다. 이재문 기자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도심 진입 제한 단속에 돌입한 1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과태료를 부과받은 차량은 총 416대인 것으로 집계됐다. 2분에 한 대꼴로 적발된 것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내년 3월까지 펼쳐지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표적인 정책인 ‘녹색교통지역(사대문 안쪽) 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 과태료 부과’는 이날부터 시작했다.

이날 오후 9시까지 15시간 동안 녹색교통지역으로 진입한 전체 차량 16만4761대 가운데 5등급 차량은 2572대였다. 이 중 저공해조치를 이미 마친 차량 1420대, 긴급차량 1대, 장애인차량 35대, 국가유공자 차량 3대, 저공해조치 신청 차량 552대, 관련 설비 미개발 차량 145대는 제외됐다. 결과적으로 416대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적발된 차량 가운데 서울시 등록 차량은 190대(45.7%), 경기도 차량은 142대(34.1%) 등의 순이었다. 미세먼지 유발 차량 1대당 과태료는 25만원. 서울시가 단속 첫날 고지한 과태료는 모두 1억400만원이 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후 녹색교통지역 5등급 차량 제한을 총괄하는 시청 지하 서울시교통정보센터(TOPIS)를 찾아 단속 상황 등을 점검했다.

센터에서는 녹색교통지역 경계에 설치한 카메라 119대 등으로 차량 번호판을 식별한다.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소유주에게 자동으로 위반 사실을 문자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알려주는 방식이다.

박 시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삶을 위협하는 재앙이 됐다”며 “서울시로서는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하겠다고 선언했고, 5등급 차량 단속은 ‘미세먼지 시즌제(계절관리제)’의 핵심인데 현재로서는 성공적”이라고 자평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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