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자 10명 중 3명가량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이스피싱은 대부분 검경과 은행 등을 사칭해 협박하는 범죄인데, 최근에는 카톡 등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한 메신저피싱 사기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는 올해 1∼11월 보이스피싱(사기전화)으로 재산피해를 보아 주민등록번호 변경을 신청한 158명의 사례를 분석했더니 이같이 나타났다고 1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들의 신청사유 심사 결과 143명의 주민번호 변경을 결정했다.
위원회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46명은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통해 주민번호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원격조정 애플리케이션(28명)과 팩스(20명), 허위 사이트(18명), 대면전달·전화통화(13명) 등의 순이었다.
주민번호를 바꾼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95.8%는 사법기관을 사칭한 범죄 연루·협박 사기(73건)나 은행 등 금융기관의 금융지원 명목 사기(64건)에 속았다.
최근에는 카카오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가족이나 지인을 사칭하며 “문화상품권을 사야 하니 신용카드와 주민등록증이 필요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보내 사기를 벌이는 메신저피싱도 3건 등장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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