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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 사형 선고… 고성 지르다 끌려나가

입력 : 2019-11-28 06:00:00 수정 : 2019-11-28 07: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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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배심원 8대1로 사형 의견 / 재판부 “조현병 감안해도 잔혹”

법원이 지난 4월 22명의 사상자를 낸 아파트 방화 살인범 안인득(42·사진)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는 27일 살인·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인득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사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부터 3일간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시민 배심원 9명은 2시간여에 걸친 평의 끝에 안인득이 유죄라는 데 전원 동의했다. 8명은 사형을, 1명은 무기징역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궁극적 형벌인 사형은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면서도 배심원 다수 의견을 반영해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이 같은 비극이 발생했지만, 피고인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했더라도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해 불길을 피해 내려오던 주민들을 흉기로 찔러 5명을 죽이고 4명은 살인미수, 2명은 상해, 11명은 화재로 인한 상해를 준 피해 결과는 매우 중대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며 유족들의 극심한 고통도 사형선고 이유로 제시했다. 더불어 안인득이 범인이 아닐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점, 참혹한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참회를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재범 위험성이 매우 큰 점도 재판부의 판결 고려 사항이었다.

한편, 안인득은 이날 재판장이 사형 선고 주문을 읽자 판결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가 교도관들에게 끌려 나갔다. 안인득 사건은 당초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으나 기소 직후인 지난 7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이관됐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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