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공지영 "최종범 집유 선고한 오덕식 판사, 처벌받아야"…왜?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19-11-25 16:51:46 수정 : 2022-09-02 16:20: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지영(사진) 작가가 고(故) 구하라의 전 연인 최종범의 불법 동영상 촬영 등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와 부장 판사 이름을 거론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공 작가는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녹색당의 ‘구하라님의 비통한 죽음을 애도하며’라는 논평을 공유했다.

 

그는 “가해 남성(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판사들이 직접 동영상을 관람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녹색당의 논평에는 “‘연예인 생명 끝나게 해주겠다’며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려 한 가해자 최종범은 죄의 무게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며 “그는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고 적혀 있다.

 

이를 읽은 공 작가는 “2차 가해라며 동영상 공개를 거부하는 구하라 측과 달리 ‘영상의 내용이 중요하다고 파악된다’며 굳이 영상을 재판장 단독으로 확인한 오덕식 판사, 그리고 내린 결론이 집행유예와 카메라 이용촬영 무죄”라고 지적했다.

고(故) 구하라, 최종범(오른쪽). 한윤종 기자

 

끝으로 공 작가는 “어젯밤부터 이 관련 기사를 봐서 몸이 떨린다. 도처에서 고문과 학살과 만행이 진행 중”이라고 일갈했다.

 

실제로 고인은 “최종범과 다투던 중 그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고 호소한 바 있다. 고인은 최종범에 대해 협박, 강요,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 고소장을 제출했다.

 

약 11개월간의 공방 끝에 지난 8월 최종범에게 재물손괴, 상해, 협박, 강요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성관계 동영상 유포(‘리벤지 포르노’)와 관련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 출석한 구하라 전 남자친구 최종범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가수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남자친구 최종범 씨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7.25 ondol@yna.co.kr/2019-07-25 15:39:38/ <저작권자 ⓒ 1980-2019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당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에서는 “최종범이 일부 혐의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에 고의성이 없고, 우발적으로 보이는 점은 유리하게 참작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어 성관계 동영상에 대해 “구하라의 의사에 반해 찍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영상의 내용이 중요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영상 확인이 요구됐다.

 

당시 구하라 측 변호인은 “비공개 재판이어도 이 자리에서 재생되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 이는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영상의 내용을 정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사생활 보호를 위해 재판장 단독으로 영상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뉴스1, 공지영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갈무리, 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
  • 블랙핑크 로제 '여신의 볼하트'
  • 루셈블 현진 '강렬한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