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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바이브·송하예·임재현·정상근·장덕철·황인욱처럼 사재기 하고 싶다" 작심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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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24 11:37:00 수정 : 2019-11-24 19: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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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 인스타그램 캡처

 

블락비 멤버 박경(사진)이 몇몇 가수의 실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경은 24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라고 적었다. 

 

박경이 트위터에 언급한 가수들은 신곡을 발표할 때마다 음원 차트 상위권에 오르고 있는 이들이다.

 

박경은 최근 솔로곡 ‘사랑을 한 번 할 수 있다면’을 발표한 바 있다.

 

최근 대중음악계에서는 매크로 프로를 통해 음원 순위를 상위권으로 조작해주는 업체가 있다는 등 이른바 ’음원 사재기’ 의혹이 팽배한 분위기다.

 

이에 박경이 이런 의혹을 대상자로 추측되는 가수의 실명을 직접 언급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돈다. 

 

앞서 지난해 4월 이데일리가 보도한 음원 사재기 관련 보도에 따르면 주로 중국에서 브로커들이 다량의 휴대전화와 PC를 이용해 특정 음원을 불법 스트리밍 하는데, 이들은 1억원을 받고 1만개 아이디로 특정 음원의 스트리밍 수를 늘려 순위를 끌어올리는 방식을 이용했다.

 

아울러 1개의 휴대폰(또는 PC)으로 30~50개의 아이디를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된 불법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해 5월 MBC ‘뉴스데스크’는 2017년 10월 발매된 한 가수의 노래가 다섯달 동안 순위권 밖을 맴돌다 이듬해 3월 말부터 갑자기 치솟으며 ’역주행’을 한 정황을 소개하며 음원 사재기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방송에 출연한 음원 사재기 조작업체 관계자는 ”50위까지 1000만원, 이후 상위 순위는 가격이 천정부지로 오른다”며 “돈을 지불하면 음원 조작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음원·음반 사재기 의혹에 대한 관계단체와 정부의 사법적 대응도 확산되는 중이다.

 

지난달 2일 한국연예제작자협회와 한국음악콘텐츠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필요 시 수사를 의뢰하겠다”며 좌시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한국콘텐츠진흥원도 지난 8월 ‘음원 사재기 신고창구’를 개설하고 시장을 들여다보고 있다.

 

사재기에 대한 법적 규제도 할 수 있다. 

 

2016년 3월 개정된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 34조에 따르면 음반이나 음악 영상물의 관련 업자들이 판매량을 올릴 목적으로 음반 등을 부당하게 사들이는 ‘음원 사재기‘로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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