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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판결 늦춰진다… 前남편 살해·의붓아들 살해 재판 병합

입력 : 2019-11-19 16:05:17 수정 : 2019-11-19 16: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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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 달 더 걸릴 듯… 전 남편 측은 부정적

법원이 ‘전 남편 살해·시신 유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고유정(36·여)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재판을 현재 진행 중인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예상됐던 1심 판결이 다소 늦춰지게 됐다. 고씨 측은 거급 검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정봉기)는 19일 열린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같이 결정했다. 재판부는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가 병합 심리를 요청하고 있다”며 “내년 1월 말에는 결심 공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양측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재판부는 이어 “전 남편 유족 측이 병합 심리를 반대했으나, 기존 재판의 선고일에서 한두 달 정도 늦춰지는 것이니 양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12월과 1월에 각각 세 차례씩 재판이 이뤄지도록 재판 계획을 세웠다.

 

검찰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사건과 관련해 공소장에서 살해 배경을 ‘2018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고씨가 두차례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상황에서 현 남편 A씨가 의붓아들만 아끼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봤다. 특히 검찰은 고씨가 1차 유산 뒤 A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프로필 사진을 의붓아들 사진으로 변경한 데 강한 불만을 품었다고 판단했다. 고씨는 사건 전날 A씨에게 미리 처방받은 수면제를 먹이고, A씨의 잠버릇 문제를 계속 거론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고씨의 변호인은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고씨의 변호인은 “피고인(고씨)이 직접적으로 범행을 했다는 증거가 없고, 공소장에서 제시한 범행사실 자체가 없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붓아들 살해 사건 재판에서는 고씨의 현 남편과 의붓아들을 부검한 법의학자, 현 남편의 머리카락에서 독세핀 성분의 수면제를 검출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관, 현 남편의 잠버릇 등을 수면조사한 제주대 교수, 현 남편 전처의 어머니 등 7∼8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 7일 고씨를 의붓아들 살인 혐의로 기소하면서 재판부에 병합 심리를 요청한 바 있다. 고씨 측 역시 병합 심리를 희망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전 남편 유족 측은 고씨의 전 남편 살해 사건 1심 판결이 예정대로 12월 중에 나와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망 사건과 병합 심리하는데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반면 고씨의 현 남편 측은 검찰의 요청대로 병합 심리해야 고씨에 대한 사형 판결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판단, 병합 심리를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고씨의 두 사건이 결합한 제8차 공판은 내달 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고씨는 올해 3월 잠든 의붓아들의 몸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또 지난 5월엔 제주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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