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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운명의 날’… 17년만에 입국 길 열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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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5 09:22:09 수정 : 2019-11-15 09:2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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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비자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을 제한당한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의 입국 길이 17년 만에 열릴지 15일 결정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판사 한창훈)는 이날 오후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비자(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심 선고 기일을 연다.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한 유씨는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판단했지만 지난 8월 대법원은 유씨의 입국 금지가 부당했다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이번 파기환송심은 재판부가 유씨 측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다. 통상 파기환송심에서는 중대한 증거가 새롭게 제기되지 않으면 대법원 취지에 따르기 때문이다. 이럴 경우 유씨에게는 17년 만에 한국 입국 길이 열리게 된다. 유씨는 병역 의무가 해제된 38세가 이미 지난 만큼 재외동포 비자발급을 거부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유씨에 대한 여론은 여전히 싸늘하다. 지난 7월 유씨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은 20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았고, 청와대는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면 유씨에 대한 비자발급과 입국 금지에 대해 판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LA 총영사관이 재상고하거나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발급을 거부할 소지도 있다.

 

파기환송심에서 유씨 측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외국인의 경우 입국이 금지되더라도 5년 이내의 기간에 그친다며 유씨가 17년째 입국이 불허된 것은 지나치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한 외국 국적 취득 사례가 매년 발생하는데도 자신에게만 과도한 입국 금지 처분이 내려진 것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했다. 반면 LA 총영사관 측은 “재외동포 비자는 가장 혜택이 많은 비자”라며 “단순히 재외동포라면 모두 다 발급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1·2심은 “유씨가 입국해 방송·연예 활동을 할 경우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국군장병의 사기가 저하될 우려가 있고, 병역 의무 이행 의지도 약화시켜 병역 기피 풍조를 낳게 할 우려가 있다”며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LA 총영사관이 오로지 13년7개월 전에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단 이유만으로 비자발급 거부처분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과거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을 이유로 유씨의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라는 취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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