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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영·최종훈 '징역 7년·5년'에 "검찰 구형 낮다" 靑 청원글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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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4 21:47:23 수정 : 2019-11-14 21:4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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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케이블TV의 한 음악 프로그램에 출연한 걸그룹 소녀시대 유리 친오빠 권모씨. Mnet ‘너의 목소리가 들려’

 

검찰이 집단성폭행과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30)에게 징역 7년, 가수 최종훈(30)에게는 징역 5년, 소녀시대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각각 구형한 가운데, 이들에 대한 검찰 구형이 낮다며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이 등장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3일 정준영과 최종훈에게 각각 징역 7년과 5년을 구형했다. 그룹 소녀시대 멤버 유리의 친오빠로 알려진 권모씨에게는 10년을 구형했다. 비공개 피고인 신문 뒤 진행된 공개재판에서 검찰은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정준영은 2015년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서 여성과 성관계를 맺었다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1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한 가수 정준영. 연합뉴스

 

이와 관련해 1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정준영, 최종훈에 대한 구형이 약하다. 엄중처벌 바란다'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청원인은 "검찰구형이 저지른 범죄에 비해 검찰이 구형한 형량이 너무 약하다. 더 엄중한 형벌로 더욱 무거운 처벌 요구한다"라며 "정준영, 최종훈, 가수**씨 친오빠 등 이들은 여성들에게 술 마시게 하고 약 먹이고 집단성폭행 일명 ***을 하고 그 동영상을 촬영해 카카오톡 단톡방에 올리고 서로 공유하면서 낄낄대고 웃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이 탄로 나자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는 커녕 '카카오톡 증거자료는 수사기관이 불법적으로 수집한 증거자료라 법적인 증거효력이 없다' 면서 '피해자 진술로만 판단해야 하는데 피해자 진술이 오락가락한다'며 진술하고 죄를 인정하고 반성은커녕 교묘하게 법망을 빠져나가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을 2번3번 가슴을 찌져 놓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죄질이 너무나 좋지 못하고 공인으로써 사회에 큰 물의를 저지른 저들을 정의실현과 무고한 수많은 여성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차후 모방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무거운 형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들은 혐의를 상당 부분 인정했다. 성관계는 합의하에 했으며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은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가수 정준영(30, 사진 왼쪽), 최종훈(30,〃오른쪽). 연합뉴스

 

정준영은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라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했다.

 

최종훈은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라며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했다.  

 

권씨 또한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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