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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 성폭행 혐의' 정준영 7년 구형…“어리석음 후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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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1-14 06:00:00 수정 : 2019-11-14 07: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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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피해자와 합의 안돼” / 최종훈 5년 구형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으로 촬영·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지난 5월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이를 촬영해 공유한 가수 정준영(30)씨에게 검찰이 징역 7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최종훈(30)씨에게는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부장판사 강성수) 심리로 열린 정씨 등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정씨와 최씨에게 나란히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가수 유리의 친오빠 권모씨에게는 가장 무거운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비공개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한 뒤 열린 공개재판에서 “피고인들의 죄질과 피해자들과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형이유를 설명했다.

 

가수 정준영(왼쪽), 최종훈.

이들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3월 대구 등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정씨는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몰래 촬영한 영상을 전송하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정씨와 최씨 등은 이런 혐의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은 성관계를 합의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성폭행이 아니고, 수사의 발단이 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대화 내용을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했으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도 정씨의 변호인은 “카카오톡 대화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어 피해자 진술만으로 범죄 혐의를 판단해야 하는데, 진술에 모순이 있다”며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최씨의 변호인도 “피고인이 방탕한 생활을 한 것은 맞으나, 집단 성폭행에 개입한 적이 없고 그럴 만한 배포를 가진 사람도 아니다”라며 “기록을 살펴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씨는 최후진술에서 “한 번도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며 “한 번이라도 상대를 배려했다면 상처를 드리지 않았을 텐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하지만, 도덕적으로, 카톡을 통해 수치심을 드리고 기분 나쁘게 한 점은 정말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어린 나이에 인기를 얻었지만 겸손하지 못하게 살아왔고, 부도덕한 행동을 이제 와 사과드리는 것이 부끄럽다”면서도 “특수준강간이라는 죄명은 너무 무겁고 억울하다”고 울먹였다.

 

권씨도 최후진술을 통해 “약혼자와 가족, 공인의 신분으로 평생 살아야 하는 동생에게 죄를 나누게 하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점을 평생 마음에 각인하며 살겠다”고 후회했다. 재판부는 이달 29일 오전 11시 이들의 선고 공판을 열기로 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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