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방체육 발전을 위한 예산 증액을 요구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문체위 한국당 소속 박인숙·김재원·염동열·조경태·조훈현·한선교 의원은 시·도 회원 체육 종목 단체의 열악한 운영 환경 지원 강화로 지방 체육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내년도 예산 증액 계획을 발표했다.
문체위 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체육종목단체 시·도 지회의 재정여건 개선 및 조직운영 강화를 위해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안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 지원 사업의 신규 내역 사업으로 회원종목단체 및 지회 운영비 지원 항목을 신설해 총 138억 4800만원의 예산 증액안 편성을 추진한다.
이번 예산 증액안 편성을 통해 전국 1154개 시·도 체육 종목단체의 여건 개선 및 행정력 강화를 기반으로 스포츠클럽 정착과 지방체육 발전까지 도모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체육단체장 겸직이 금지됨에 따라 새로운 민간 회장 선출을 앞두고 선거 방식을 지난 9월 확정했다. 그동은 지자체장이 해당 지자체 체육회장을 겸임하는 것이 관례였으나 이를 금지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16일 시행되면서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 체육회는 그 전날까지 새로운 민간 체육회장을 선출해야 한다. 지자체장이 겸직할 때는 총회에서 시도지사를 추대하거나 ‘회장선출 기구’를 통해 뽑았지만, 민간 체육회장을 새로 선출할 땐 이런 방식을 유지할 수 없어 규정이 개정됐다. 이날 의결된 ‘대의원 확대기구’는 체육회 총회를 구성하는 기존 대의원에 지역·종목 등 산하 조직의 대의원을 추가한 인원이 선거인단이 돼 투표하는 방식이다.
최형창 기자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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