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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 세무·상속 세미나’ 참가

입력 : 2019-10-29 11:09:33 수정 : 2019-10-29 1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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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4일 전남 여수엑스포에서 개최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 세무∙상속 세미나’에 참가한후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바른이 지난 24일 전남 여수엑스포에서 개최된 ‘제18차 세계한상대회 재외동포 세무∙상속 세미나’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제18차 세계한상대회’는 재외동포재단이 주최하고 전라남도와 여수시 등이 주관하며, 세계 60여 개국 경제인 6000여명이 참여하는 한민족 최대 비즈니스 경제행사로 지난 22일~24일까지 3일간 개최됐다.

 

행사 마지막 날 열린 ‘재외동포 세무∙상속 세미나’에는 한미택스포럼 관계자들을 포함 각계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바른에서는 박철 대표변호사가 개회식 축사를 진행했다. 문기주∙김상훈 변호사가 2부 강연의 발표자로, 이동훈 대표변호사 및 김도형 변호사는 토론 패널로 참가해 자리를 빛냈다.

 

문기주 변호사는 최근 한국과 일본의 국가간 이슈로 발생한 경제파급 문제의 기본적 이해에 대한 내용과 현재상황 및 향후 대체 방안 등을 논의했다. 

 

문 변호사는 “일본에서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전략물자∙비전략물자인지 여부를 선행적으로 검토하고, 전략물자라고 하더라도 비민감품목의 경우에는 자율준수기업(ICP)을 통해 특별 일반포괄허가를 적극 활용해야 할 것이다”라며 “비전략물자인 경우에도 수출자의 정보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불필요한 절차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서 “정부의 기업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수입통관상의 편의와 재무적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속∙신탁 분야 전문가로 잘 알려진 김상훈 변호사는 유산∙상속∙증여와 관련해 국제상속에서 발생하는 관할과 준거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이 한국에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상속분쟁이 발생하면 어떤 국가의 법에 따라 어떤 국가의 법원이 재판을 해야 하는지 등의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나라마다 상속 관련 법률이 상이하다. 미국은 유류분제도가 없기 때문에 미국 상속법이 적용되느냐 한국 상속법이 적용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생긴다”며 “관련 문제 발생 시 해당 분야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신중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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