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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계엄령의 '계'자도 몰랐다"… 팬클럽 '황사모', 임태훈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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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도 군인권센터 임 소장 고발 / 임 소장 "몰랐다면 본인 무능, 알았다면 내란음모… 고발 환영"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팬클럽인 ‘황교안지킴이 황사모’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22일 밝혔다.

 

임 소장은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2017년 촛불집회 관련 계엄령 검토 문건 원본을 공개한 인물이다.

 

황사모 측은 “임 소장이 전날 국방위 종합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원본‘이라는 정체불명의 문건을 공개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임 소장은 당시 ‘NSC 의장으로서 이 문건에 대해 몰랐다면 황 대표는 무능한 사람이고, 알았다면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함으로써 황 대표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도 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면서 황사모 측은 “검찰은 문건의 진위 여부 및 그 문건 입수 경위의 불법성, 황교안 대표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는 계엄령의 준비 단계에 “NSC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무총리실·NSC 등 정부 컨트롤타워를 통해 계엄선포 관련 사전 협의”, “탄핵심판 선고 2일 전부터 계엄 시행 준비에 착수한다” 등 내용이 적혀 있다.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황 대표는 NSC 의장으로서 2016년 12월8일과 2017년 2월15일, 2월20일 등 3차례에 걸쳐 NSC 회의에 참석했다고 군인권센터는 전했다.

 

이에 황 대표가 기무사 계엄 문건을 보고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군인권센터는 제기했고, 황 대표는 “계엄령의 ‘계’자도 들어보지 못했다”며 부인했다.

 

자유한국당은 임 소장을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에 임 소장은 복수 매체에 출연해 “황교안 대표가 이것(계엄 문건)을 몰랐다고 그러면 왜 몰랐는지 상세히 밝혀야 하는데 그렇다면 본인이 무능하다는 게 드러나는 것이고, 알았다면 내란 예비 음모죄에 해당한다”며 “이러니 저러니 제가 봤을 때는 외통수이기 때문에 (황 대표 측이) 법적 조치를 해준다면 늘 환영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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