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김경수 “드루킹에 선거 부탁한 적 없어… ‘킹크랩’ 단어도 몰랐다”

입력 : 2019-10-17 19:17:30 수정 : 2019-10-17 22:27:1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댓글 조작’ 2심 피고인 신문 자청 / 최대 쟁점 ‘킹크랩 시연’ 부인 고수 / 11월 검찰구형… 이르면 12월 선고
'드루킹 댓글조작'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가 항소심 재판에서 “킹크랩(매크로 댓글조작 프로그램)이라는 단어를 이 사건이 난 다음 알게 됐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다.

 

17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12차 공판을 열고 김 지사가 자청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했다.

 

이날 김 지사는 재판의 최대 쟁점인 ‘킹크랩 시연회’를 본 적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드루킹’ 김동원씨와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작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했다는 특검의 공소 사실도 부인했다.

킹크랩 시연회 사실이 인정되면 김 지사가 댓글조작에 공모한 것으로 판단돼 다시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 앞서 김씨는 2016년 11월9일 김 지사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사무실인 ‘산채’를 방문한 날 시연회에서 킹크랩 초기 버전을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재판에 앞서 취재진과 만난 김 지사는 “재판 과정에서 킹크랩 시연이 없었다는 점은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며 “드루킹에게 지방선거를 부탁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의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4일 열린다. 이날은 최후변론과 함께 검찰 구형이 이뤄질 예정이다.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이르면 12월쯤 이뤄질 전망이다.

 

유지혜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수지 '치명적인 매력'
  • 안유진 '순백의 여신'
  • 고민시 '완벽한 드레스 자태'
  • 엄현경 '여전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