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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의혹 보도에 법조계 “신중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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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10-11 10:13:37 수정 : 2019-10-11 11: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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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각 민형사상 조치 취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소환 전면 폐지를 지시한 4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퇴근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스폰서 윤중천씨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고 이를 검찰이 덮어줬다는 보도가 나왔다. 검찰은 즉각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했고, 윤씨를 수사했던 ‘김학의수사단’에서도 조사내용과 차이가 있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듣고 의혹을 제기한 위험한 보도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11일 한겨레21은 김 차관 사건 재수사 과정에 대해 잘 아는 3명 이상의 핵심 관계자를 취재한 결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이 2013년 검찰·경찰 수사기록에 포함된 윤씨 전화번호부, 압수된 명함, 다이어리 등을 재검토하면서 ‘윤석열’이라는 이름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특히 김 전 차관 사건 재수사를 맡은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이 보고서 등 자료를 넘겨받았으나 사실확인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재수사를 매듭지었다고 한겨레21은 주장했다.

 

대검찰청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별장에 간 사실도 없다”며 “이는 인사검증 과정에서 민정수석실이 검증하고 사실무근으로 판단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윤 총장 임명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었다.

 

수사단 역시 추측이라는 입장이다. 수사단에 따르면 윤씨가 윤 총장을 만났다는 흔적이 없을뿐더러 윤씨는 윤 총장을 알지 못했다. 과거 검·경 수사기록과 윤씨의 휴대전화 속 연락처, 전화번호부, 명함, 다이어리에 윤 총장의 이름이 없었다. 윤씨 역시 ‘윤석열’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다.

 

법조계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한 뒤 보도했어야 할 내용이라고 우려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증거라도 하나 갖고 의혹을 제기해야 하지만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이슈가 될 조짐이 보인다”며 “현직 검찰총장을 향한 공격이기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 4일 검찰의 피의자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 지시 내린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두 번째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15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사진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뉴스1

 

정혜승 전 청와대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루머로 돌았으나 아니란 얘기도 나왔다”며 “좀 무섭다”고 적었다. 과거사위원회에서 활동했던 박준영 변호사는 “조사단 일부 구성원의 이런 식의 행태가 너무 화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해당 언론에 사실무근이라고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일 기사화 했다”며 “즉시 엄중한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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