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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퇴장 속 … ‘고교 무상교육’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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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 여야 간 이견 못 좁혀 / 한국당 “내년 선거권 겨냥 총선용”
24일 오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등을 놓고 바른미래당 소속 이찬열 위원장, 자유한국당 김한표 간사, 곽상도 의원,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가 대화하고 있다. 하상윤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내년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고교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의결했다.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이 골자다.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법안 처리를 반대한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에 선거권을 갖는 세대를 겨냥한 총선용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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