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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사건 재판부’…박근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맡는다

입력 : 2019-09-06 19:48:32 수정 : 2019-09-06 19:4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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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근혜(사진)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공범인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을 심리 중인 재판부가 함께 맡게 됐다.

 

서울고법은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에 배당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최순실씨의 파기환송심 또한 형사6부에 배당됐다.

 

선거·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6부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송인배 청와대 전 정무비서관 사건 등을 심리하고 있다.

 

지난 4월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채용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파기환송된 사건은 법관 사무분담에 관한 보칙에 따라 환송 전 사건 재판부의 대리 재판부에 배당되는 것이 원칙이다.

 

박 전 대통령의 2심은 서울고법 형사4부가 심리했기 때문에 파기환송심은 대리 재판부인 형사6부가 맡게 됐다.

 

다만 법관과 피고인 측의 연고 관계 등이 밝혀지거나 하는 경우 재판부를 재배당할 수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박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중 공직선거법 위반 부분을 분리해 선고하지 않은 1·2심의 판결은 잘못됐다는 사유로 파기환송을 결정했다.

 

대법원이 사건을 돌려보내기 전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다시 정해진다.

 

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뇌물 등 다른 혐의를 분리해서 선고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혐의를 분리하지 않고 경합범 관계로 형량을 정하면 형이 감경되는 점에 비춰 분리 선고를 하게 되는 파기환송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형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여러 공소사실 중 강요 혐의와 관련해서는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의 강요 혐의가 대법원에서 무죄 판단을 내린 점에 비춰 박 전 대통령 역시 강요 혐의가 무죄 판단을 받을 수 있다.

 

그렇더라도 뇌물 등 양형에 결정적인 공소사실이 아니어서 박 전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전체 형량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은 기록을 정리하고 넘기는 데 시간이 더 걸려 같은 날 파기환송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씨 사건보다 접수가 늦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은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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