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받는 임종헌(사진)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1심에 이어 항고심에서도 재차 기각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신청 항고를 기각했다.
앞서 임 전 차장은 현 재판부의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가 “어떻게든 피고인을 처단하고 말겠다는 오도된 신념이나 사명감에 가까운 강한 예단을 갖고 재판 진행을 했다”며 지난 6월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사유가 “불공정한 재판 염려가 있는 객관적 사정이라 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차장 측이 즉시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항고심에서 임 전 차장이 새로 내놓은 주장에 대해서도 “검찰에 공소장 중 일본주의 위배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즉시 삭제·변경하도록 요구하지 않았다고 해서 유죄의 예단을 형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특정 증인의 채택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임 전 차장 측의 기피 신청으로 6월부터 공전해 온 재판 절차도 곧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임 전 차장 측이 대법원에 재항고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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