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유근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정부는 한일 간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GSOMIA)을 종료하기로 결정했으며 협정의 근거에 따라 연장 통보시한 내에 외교 경로를 통하여 일본 정부에 이를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차장은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난 2일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한일 간 신뢰 훼손으로 안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수출무역관리령 별표 제3의 국가군’(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양국 간 안보협력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초래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했다.
김 차장은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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