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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등으로 17년 복역 뒤 또 지인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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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2 17:12:53 수정 : 2019-08-22 17: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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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과 살인미수죄로 17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뒤 또 지인을 살해한 60대가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22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살인죄로 장기간 수감 생활을 한 뒤 누범 기간 사소한 말다툼으로 또 살인을 저지른 피고인을 사회와 격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씨는 지난해 11월 21일 오후 7시 49분쯤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의 한 원룸에서 지인 A(5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기소 됐다.

 

최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내가 사람을 죽였다”고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술에 취한 채 범행 현장에 있던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최씨는 경찰 조사에서 “일용직 노동을 하며 알고 지내던 A씨와 술을 마시던 중 욕설을 하며 나를 자극하는 것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최씨는 살인죄로 징역 10년, 살인미수죄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청주=김을지 기자 ej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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