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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사건' 만취 운전자 항소심도 징역 6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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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2 17:10:20 수정 : 2019-08-22 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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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 가해 운전자. 연합뉴스

 

만취 상태로 차량을 몰다 횡단보도에 서있던 윤창호(22·사진)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6년을 선고 받았다.

 

부산지법 형사4부(전지환 부장판사)는 2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위험 운전 치사·치상) 등으로 기소된 A(27)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6년형을 유지했다.

 

앞서 검사는 결심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과실 범행이 아니라 고의에 준하는 살인과 다를 바 없다”며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음주운전에 관한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는 측면에서 양형기준 강화를 적극 고려해야 한다는 검사의 주장은 경청할 만 하다”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 실현을 위해 기존 양형기준의 규범력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심이 양형요소를 선택하고 적용하는 과정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사는 A씨가 반성하지 않는다며 원심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A씨 모친을 증인신문하며 선처를 탄원했으나 1심 양형판단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항소 기각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앞서 피고인 A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우진 온라인 뉴스 기자 ace5@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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