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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경찰관, 음주교통사고 네번째… 도 넘은 기강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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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21 23:00:00 수정 : 2019-08-21 16: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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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오후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경찰이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대구=뉴시스

대구·경북에서 현직 경찰관이 또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제2윤창호법’이 시행된 이후 두 달 동안 대구·경북에서 경찰관이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은 이번이 벌써 네번째다.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1일 대구 수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2시 50분쯤 경산경찰서 중앙파출소 소속 김모(49) 경위가 수성구 신매광장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접촉 사고를 냈다.

 

경찰이 김 경위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0.146%로 면허취소 됐다.

 

그러나, 경찰 내부에선 경찰관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질까 봐 제 식구를 감싸기 위해 쉬쉬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28일에는 대구 중부경찰서 소속 B(55) 경위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7% 상태에서 운전하다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20일에는 경북 문경경찰서 소속 C(33) 경장이 혈중알코올농도 0.164%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도로변 표지판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지난달 16일에도 대구 동부경찰서 소속 D(48) 경위가 신천동로 오성 우방아파트 부근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48%로 조사됐다.

 

대구경찰청은 최근 경찰청으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단속해야 할 경찰들이 여전히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다 적발되는 사건이 되풀이되면서 비난을 사고 있다.

 

한 시민은 “법 강화까지 이뤄진 마당에 경찰관이 앞장서 음주운전을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단속 주체로서의 위신을 스스로 깎아먹는 꼴”이라고 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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