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최문순 화천군수 당선무효형 항소심서 뒤집혀…‘무죄’

관련이슈 이슈키워드

입력 : 2019-08-21 16:21:14 수정 : 2019-08-21 16:21:1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문순(65) 화천군수가 21일 오후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6·13 지방선거를 위해 편법 예산지출 등 선심 행정을 펼쳐 기부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최문순 화천군수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최 군수의 21일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최 군수는 2015∼2016년 이·반장 등 체육대회 참가 주민들에게 1억1137만원 상당의 식비와 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군부대 페스티벌 행사 지원금 명목으로 보조금 및 통합방위협의회 심의 없이 1억2000만원을 편법 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군수는 1심에서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최 군수는 이날 항소심 무죄 판결이 이대로 확정되면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김용준 온라인 뉴스 기자 james1090@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나연 '깜찍한 브이'
  • 나연 '깜찍한 브이'
  • 시그니처 지원 '깜찍하게'
  • 케플러 강예서 '시크한 매력'
  • 솔지 '아름다운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