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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조작’ 드루킹 항소심도 실형

입력 : 2019-08-14 19:33:42 수정 : 2019-08-14 22:4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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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3년형… 1심보다 6개월 감경 / 정자법 위반 혐의는 6개월 그대로

김경수 경남지사와 댓글 조작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동원(사진)씨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드루킹이 별개 사건으로 확정판결을 받은 점을 고려한 재판부가 직권으로 형을 감경 조처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4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드루킹의 2심에서 댓글 조작 및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1심이 선고한 징역 3년6개월에서 6개월이 감경됐다.

 

재판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린 이유는 같은 날 드루킹이 별개 형사사건으로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이날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드루킹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2017년 3월 아내를 폭행하고 성폭력을 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처럼 두 가지 이상 범죄를 범한 피고인은 ‘경합범’으로 분류되고, 그중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는다. 형법 39조에 따르면 여죄가 있을 경우 병합해 판결했을 때와 형평을 고려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해야 한다.

 

드루킹은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매크로(자동입력반복) 기능이 탑재된 ‘킹크랩’ 서버를 활용해 댓글 조작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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