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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변호인 남윤국 변호사가 말하는 ‘안타까운 진실’이란 무엇?

입력 : 2019-08-14 14:41:07 수정 : 2019-08-14 14: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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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고유정이 지난 12일 오전 제주지법에서 첫 재판을 받고 나와 호송차에 오르기 전 한 시민에게 머리채를 잡히고 있다. 제주=연합뉴스

 

고유정(36)의 변호인 남윤국 변호사가 지난 13일 고유정 사건과 관련돼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밝혔다.

 

남 변호사는 이날 본인의 블로그 글을 통해 변호사의 사명과 무죄추정 원칙 등을 밝히며 고유정을 변호한다는 비난여론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변호사는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사명에 따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합니다”라며 글을 시작했다.

 

이어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피고인의 무죄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으며, 이는 모든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라고 적었다.

 

고유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비판적 여론도 알고 있다는 남 변호사는 “언론에 보도된 바에 달리 그 사건에는 안타까운 진실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변호사는 “저는 변호사로서 그 사명을 다하여 피고인이 공정한 재판을 받고 그 재판 속에서 이 사건의 진실이 외면받지 않도록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라며 앞으로 고유정의 변호를 성실하게 할 것을 천명했다.

 

아울러 “만일 이런 제 업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어떤 불법적인 행위(예를 들면, 명예훼손, 모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나 시도가 있다면 법률적 대응을 할 수도 있습니다”면서 도를 넘어선 비난에는 법적대응을 시사했다.

 

이 글이 작성되고 해당 블로그 포스트에는 14시간만에 댓글 3000개가 넘게 달렸으며 남 변호사를 비난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그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한 4학년 법대생이 남긴 댓글이었다. 법대생은 “진정 변호사님이 말하는 살인자의 억울한 진실이란 것이 피해자의 인권을 제쳐놓을 수 있는 것인지, 이런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과 형법의 천명이란 것인지 궁금하다”며 “‘뼈 무게’를 감자탕을 만들기 위해 검색했다고?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안 드는 거 변호사님도 아시지 않나”라고 댓글을 남겼다. 

 

하지만 비난 댓글이 수없이 달리자 해당 블로그 포스트에는 댓글을 남길수 없도록 남 변호사는 댓글 기능을 차단했다. 다만 남윤국 변호사 공식 홈페이지에도 게시된 공지글에는 댓글 기능을 막지는 않았다.

 

현재 누리꾼들이 가장 비판하는 내용도 보통 감자탕을 집에서 만들때 ‘뼈 무게’를 검색하지 않는다는것과 30대 주부가 생리혈 때문에 ‘혈흔’을 인터넷에 검색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유정의 1차 공판에서 고유정의 계획범죄를 의심케하는 부분은 고유정이 혈흔, 뼈무게, 졸피뎀 등등을 인터넷으로 검색한 것이다.

 

이에 남 변호사는 ‘혈흔’은 생리 후 지워지지 않는 혈흔 때문에, ‘졸피뎀’은 버닝썬 사건 때문에 궁금해서, ‘뼈 무게’는 현 남편에게 감자탕을 끓이기 위해 검색했다는 상식상 이해하기 힘든 변호를 해 논란이 일고있다. 고유정은 현남편을 경찰에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상태이기도 하다.

 

2차 공판이 다음달 2일 오후2시로 약 보름간의 기간이 남은 가운데 남 변호사는 또한 사건 초기부터 고유정에 대해 성폭행이 있었다며 일관되게 주장했지만 초기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했다.

 

지난 12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열린 고유정의 1차 공판에는 남 변호사 홀로 변호를 진행했고 ‘촛불판사’로 알려진 또 다른 변호사는 가족 건강을 이유로 고유정의 변호를 포기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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