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일본 강제 징용과 관련해 미국이 일본측 주장을 지지한다는 마니이치신문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12일 밝혔다.
이날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한·미 안보실은 수시로 소통하고 있다. 이를 통해 미국 측에 확인했는데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는 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마이니치 신문에 따르면 한국 대법원이 지난해 말 징용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한다는 판결을 내린 뒤 일본은 미 국무부와 접촉해 협의를 진행했고 미국에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미 국무부가 ‘소송은 무효’라는 의견서를 미국 법원에 내주도록 요청했다.
이에 미 국무부가 지난해 말 이전 시점에 일본 주장을 지지하는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는게 마이니치 신문의 보도내용이다.
미국은 한일청구권협정에서 ‘예외’를 인정하면 협정의 기초가 되는 1951년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전쟁 청구권 포기’ 원칙이 흔들릴 것으로 우려했다는게 마이니치 신문의 분석이다.
태평양전쟁 종전 후 패전국인 일본과 연합국 사이에 맺어진 샌프란시스크 강화조약의 당사자가 되지 못한 한국은 일본과 옛 식민지 간 청구권 문제를 당사자 간 특별약정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한 이 조약(4조)에 근거해 한일청구권협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협정에 등장하는 청구권 문제의 ‘완전·최종적 해결’ 문항을 둘러싼 해석을 놓고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최종 판결을 통해 불법 식민지배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개인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일본 정부는 그런 해석이 협정의 취지에 어긋나는 판결이어서 국제법 위반 상태가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의 지난 11일 보도내용은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가 지난 9일 도쿄 주재 한국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언급한 내용과 비슷한 부분이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외무성 관계자는 징용 판결과 관련한 한일 갈등 상황에 대해 “미국이 일관되게 말하는 것은 관여는 하지만 중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주권국가인 두 나라가 협의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미국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 내에서) 자신들이 만든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근거해 체결된 한일청구권협정을 한국이 사실상 다시 쓰려고(rewrite)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강한 우려가 있다”고 미국 측 분위기를 전했다.
양봉식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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