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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목포 부동산’ 몰수 보전 청구 법원서 기각… 검찰 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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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8-12 13:31:15 수정 : 2019-08-12 13: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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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혜원 의원. 연합뉴스

검찰이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의 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에 대해 ‘몰수 보전’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법원의 결정이 행정 착오인 것으로 보인다며 항고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2일 손 의원이 2017년 6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매입한 목포시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토지 26필지와 건물 21채에 대한 몰수 보전을 법원에 청구했으나 이달 초 기각돼 항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은 수사 기록 중 일부만 받아 자료가 부족하다는 취지로 청구를 기각했지만, 검찰은 수사 기록을 모두 제출했다”며 “행정착오로 제출된 기록이 재판부에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항고 이유를 설명했다.

 

몰수보전은 재판 후 몰수나 추징 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있을 때 이 재산을 처분할 수 없게 미리 묶어두는 행정 조치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을 이용해 취득한 재산은 몰수가 가능하다.

 

검찰은 손 의원이 목포시청 관계자에게서 보안 자료에 해당하는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본인 및 지인 등을 통해 14억원 규모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부패방지법·부동산실명법 위반)가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불구속기소 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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