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저축은행 고위 관계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정황을 검찰이 추가로 포착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게 해당 혐의를 별도로 걸어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특별수사단(단장 여환섭 대구지검장)은 11일 김 전 차관이 2000년대 초부터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로부터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아 챙긴 단서를 잡고 추가기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고양종합터미널 건설 사업과 관련해 시행사에 약 6900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준 혐의로 수사 선상에 오른 김씨로부터 뒷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김 전 차관의 뇌물 수수액은 3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조사 결과 뇌물이 오간 시점은 김 전 차관이 일선 검찰청 차장과 검사장으로 근무하던 때다. 이 때문에 검찰은 김씨가 검찰 고위 간부였던 김 전 차관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뇌물을 줬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씨는 검찰 조사를 받던 2012년 1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5월 구속돼 수감 중이지만 검찰 소환 조사에 불응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은 뒤 김 전 차관을 수사단이 꾸려진 서울 문정동 서울동부지검으로 강제로 데려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김 전 차관은 2003년 8월∼2011년 5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 사업가 최모씨로부터 1억7000여만원 상당 뇌물과 성 접대를 받은 혐의로 지난 6월 재판에 넘겨졌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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