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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예유예 받고 풀려난 황하나, 검찰 항소에 맞불 항소장 제출

입력 : 2019-07-29 18:00:17 수정 : 2019-07-29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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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씨가 1심에서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수원구치소를 나오고 있다.

마약 투약 등의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황하나(31)씨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황씨의 변호인 측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26일 오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황씨는 수원구치소를 나오면서 “항소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이를 번복했다.

 

황씨의 항소와 관련 수원지법 관계자는 “항소이유서가 제출되지 않아 구체적인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검찰이 항소한 것을 보고 이후 재판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염려 때문에 항소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황씨에 앞서 “황씨가 공판 과정에서 일부 범행을 부인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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