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등 사회 저명인사들을 상대로 협박성 발언을 한 극우 성향 유튜버 김상진(49)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신응석)는 김씨를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상 공동협박, 상해 등 혐의로 지난 26일 불구속기소하고, 김씨의 방송에 관여한 3명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최근까지 유튜브 아이디 ‘상진아재’로 활동하며 박원순 서울시장과 우원식·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손석희 JTBC 사장 등의 자택 앞에서 유튜브 방송 진행 도중에 각종 협박성 발언을 이어간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월엔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울 서초동 자택 앞에 찾아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차량 넘버를 다 알고 있다”, “죽여버리겠다는 걸 보여줘야겠다”고 협박성 발언을 쏟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당시 방송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면서 “살고 싶으면 빨리 석방하라고 XX야!”라고 욕을 했다.
해당 방송이 유튜브로 공개되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수사기관에 대한 협박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며 엄정하게 수사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바 있다. 김씨는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다가 지난 5월 구속됐으나 구속적부심을 통해 석방됐다.
김씨는 이 밖에도 같은 달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산 촉구 집회 현장에서 집회 참가자의 얼굴을 팔꿈치로 가격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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