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가짜 임신진단서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위장결혼·대리모·당첨 후 낙태 사례도

입력 : 2019-07-24 20:01:13 수정 : 2019-07-24 20:01:0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불법당첨 등 180명 적발 / 경기도, 부동산 청약·전매 수사 / 9명 검찰 송치 / 24명 송치 예정, 147명 수사중…수사 확대 /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불법 청약자 무더기로 적발 / 거짓 임신진단서로 아파트 부정 당첨 / 국토부 전국 특별 점검 4월 단속서 임신진단서 10% 허위 / 적발시 계약취소, 최대 3배 벌금도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주택법 위반(청약통장 매매, 부정당첨, 모집 광고) 등의 혐의로 전 모(38)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조 모(27) 씨 등 1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사진은 가점을 최대한 얻기 위해 위조한 임신진단서. 경기남부경찰 제공 연합뉴스

 

임신진단서를 허위로 작성해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거나 전매제한 기간에 분양권을 전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부동산 전문 브로커와 불법 청약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4월 1일부터 7월 17일까지 부동산 분야 기획수사를 벌여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에 가담한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전매자 등 180명을 적발해 이 중 범죄사실이 확인된 33명 중 9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은 송치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나머지 147명도 수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모두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특사경은 신혼부부와 다자녀 특별공급에 임신진단서를 제출한 당첨자 256명의 실제 자녀 출생 여부, 분양사업장 3곳의 적법 당첨 여부, 분양권 불법 전매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불법 전매 브로커 A 씨는 다자녀가구 청약자 B 씨에게 3200만원을 주고 시흥시 한 아파트를 청약하도록 했다. 이후 B 씨의 당첨이 확정되자 계약금을 대납해주고 분양권 권리확보 서류를 작성하도록 했다.

 

권리확보 서류는 부동산시장에 불법 유통되는 당첨자 명의만 기재된 분양권 거래서류로 거래사실확인서, 양도각서, 권리포기각서, 이행각서 등을 말한다.

 

전매제한 기간에 A 씨는 이를 공인중개사 C 씨에게 4500만원에, C 씨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4900만원에 팔았다.

 

도는 A 씨를 비롯한 불법 전매 가담자 9명을 모두 검찰에 송치했다.

 

부동산 브로커 D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모집에 응한 청약자 E 씨에게 돈을 주고 청약통장과 공인인증서를 받았다.

 

이후 다른 지역에 거주하던 E 씨를 수원시로 전입시킨 뒤 아파트 청약을 신청해 당첨된 후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 이를 전매해 프리미엄으로 1억원 이상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브로커 F 씨는 채팅앱을 통해 신혼부부와 임산부를 모집한 뒤 신혼부부에게 1200만원을, 임산부에게는 100만원을 주고 청약통장을 매수했다.

 

이 중 신혼부부 아내의 신분증으로 허위 임신진단서를 발급받게 해 용인시 한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자 이를 팔아 프리미엄 1억5000만원을 챙겼다.

 

유사한 수법으로 브로커 G 씨는 청약자 H 씨에게 500만원을 주고 쌍둥이를 임신한 것처럼 허위 임신진단서를 작성해 안양시 한 아파트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청약에 부정 당첨시킨 후 이를 팔아 프리미엄으로 1억5000만원을 챙겼다.

 

심지어 청약에 필요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기 위해 위장 결혼을 하거나 대리 산모를 통해 진단서를 받는 사례도 적발됐으며 청약 당첨 직후 낙태한 사례도 있었다.

 

24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부동산 불법 전매·부정 청약에 대한 기획수사 결과 브리핑'에서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이 설명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현행 법령상 불법전매와 부정청약을 하면 브로커, 매도자, 매수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고 해당 분양권은 당첨 취소될 수 있다. 전매 기간에 있는 물건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김용 경기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청약 당첨자에 이어 장애인 등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을 이용한 불법 청약자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정 허가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국토교통부, 다자녀·신혼부부 우선권…아파트 당첨자 대상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가 다자녀·신혼부부에 우선권을 주는 '특별공급' 아파트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정 청약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국토부는 한 달 동안 2017∼2018년 분양된 전국 282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과정에서 임신진단서,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천여 건을 집중적으로 다시 살펴본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일제 점검에는 서울특별시와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한다.

 

현행 주택공급 규칙 제40조, 제41조는 특별공급 요건인 자녀 수를 산정할 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중인 경우까지 자녀를 가진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경찰 등의 수사에서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에 허위 임신진단서를 제출하고 부정 당첨된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앞서 지난 4월 국토부가 수도권 5개 단지 다자녀·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표본 점검에서도 임신진단서를 내고 당첨된 83건 가운데 8건(약 10%)이 '거짓 서류'를 이용한 부정 청약으로 드러나 국토부가 수사를 의뢰하기도 했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 등을 통한 부정 청약이 다른 분양 단지에도 더 있을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전국 단위의 합동 점검을 기획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단속 결과 적발된 부정 청약 의심자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하고 수사를 통해 주택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확정되면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 처벌,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오피니언

포토

[포토] 윈터 '깜찍하게'
  • [포토] 윈터 '깜찍하게'
  • 정채연 '깜찍한 볼하트'
  • 김유정 '친애하는 X'
  • 아이브 레이 '완벽한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