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79일 만에 재판부의 직권보석으로 풀려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하루 만에 첫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 하지만 예정된 증인이 불출석하면서 재판은 별다른 진전 없이 마무리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3일 직권남용 등 47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속행공판을 열고 박상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현 창원지법 부장판사)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려 했으나, 박 전 심의관이 자신이 심리할 재판 일정과 겹친다며 불출석해 무산됐다. 결국 이날 재판은 검찰 측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할지를 두고 검찰과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대립각을 세우다 성과 없이 끝났다.
이날 영어의 몸에서 벗어나고는 처음으로 자신의 형사 재판에 출석한 양 전 대법원장은 법정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서 미리 대기 중이던 취재진으로부터 “고의로 재판을 지연한다는 비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등 각종 질문 세례를 받으면서도 굳은 표정으로 말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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