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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석방 결정된 양승태…난감해진 속 사정은?

입력 : 2019-07-22 13:33:51 수정 : 2019-07-22 1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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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의혹’을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연합뉴스

 

‘사법농단’ 의혹으로 기소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으로 풀려난다. 보석 석방이 아닌 구속기간 만료를 노렸던 양 전 대법원장 측으로서는 난감한 처지에 빠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22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직권으로 보석 석방을 허가했다. 지난 1월 양 전 대법원장이 구속된 지 179일 만이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보석 석방이 아닌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을 원했던 만큼 무조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2월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다음달 10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돼 11일 0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 경우 까다로운 조건이 붙는 보석 석방과 달리 어떤 제약도 없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다.

 

지난 3월 보석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 주거지 및 외출 제한, 가족·변호인 외 접견 금지 등 까다로운 조건이 붙었고, 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는 사실상 가택 연금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해 자유롭게 활동하도록 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신청하지 않은 직권보석 형태로 석방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검찰도 의견서를 통해 “양 전 대법원장을 보석으로 석방하되 증거인멸 우려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 보석 조건을 부여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거지 제한 △해외 출국 제한 △가족이나 변호사 외 인물 접촉 금지 등 까다로운 보석 조건을 제안했다.

 

 

반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인 만큼 보석보다는 구속만료에 따른 석방을 주장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에서는 “구속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구속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이 이뤄져야 하고 설령 보석이 결정되더라도 구속 만료와 비교해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지난 19일 재판장이 양 전 대법원장 측에 주거지 등을 질문하자 “저희가 (보석) 신청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재판부가 가능한 방법으로 확인하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이 보석석방 결정을 취소시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다. 만약 보증금 납부 등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석이 취소된다. 다만 전직 사법부 수장이 보석 석방을 취소시키기 위해 고의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많은 비판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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