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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에 타버린 지폐, 새 돈으로 교환 받으려면? "절대 털지 말 것"

입력 : 2019-07-16 16:39:01 수정 : 2019-07-16 16: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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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상반기 교환해간 손상화폐 12억9000만원" / 훼손된 은행권의 경우, 남아있는 면적이 중요
불에 타버린 지폐.

 

서울에 거주 중인 A씨는 치매를 앓는 가족이 화폐를 전자레인지에 넣고 돌리는 바람에 타버린 은행권 620만원을 한국은행에서 새 지폐로 교환 받았다.

 

대구에 사는 B씨도 아들의 결혼자금을 세탁기 밑에 보관했다가 물어 젖어 훼손되자 한국은행을 찾아 1264만원을 바꿔갔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민들이 새 돈으로 교환해 간 손상은행권은 지난해 하반기에 비해 2000만원(1.9%) 증가한 12억9000만원이었다.

 

일반인들이 실제 훼손됐다며 교환을 요청해온 화폐는 14억2000만원이었지만, 이 중 8.7%에 해당하는 1억2000만원은 무효 판정을 받거나 반액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한국은행은 손상된 은행권의 경우, 전체 금액을 인정 받으려면 지폐가 상한 면적이 4분의 1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기준을 세워놨다.

 

 

습기에 돈이 썩는 등 부적절한 보관법 때문에 돈이 망가진 경우는 전체 교환 건수의 39.5%에 해당하는 5억8000만원이었다. 세탁기에 넣고 돌리거나 세단기에 잘못 들어가는 등 취급상 부주의 경우도 39.1%나 됐다. 화재 등으로 돈이 불에 탄 경우는 21.4%였다.

 

지폐가 남은 면적이 전체의 4분의 3이 안 되는 경우, 반액이라도 교환 받으려면 남은 면적이 최소 5분의 2 이상은 돼야 한다. 이 기준에도 들지 못하면, 무효로 처리된다. 

 

특히 지폐가 불에 타버린 경우에는 붙어있는 ‘재’ 부분까지 남아 있는 면적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새 은행권으로 교환하고 싶다면, 재를 털어내거나 쓸어버리면 안 된다.

 

한국은행 측은 남은 형태 그대로 상자나 용기에 담아 운반할 것을 권했다.

 

 

한국은행이 상반기 폐기한 손상화폐는 3억5000만장, 금액 가치로는 2조3881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하반기(3억1000만장, 2조2399억원)에 비해 약 4000만장이 늘었다. 지폐(은행권) 3억3000만장과 주화 1340만개가 폐기됐다.

 

이들 폐기된 화폐들을 새 화폐로 대체하는 비용만 493억원이 든다는 게 한국은행 측의 설명이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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