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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폭행 '원천봉쇄'… 이혜훈,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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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돌보미 인적사항·자격정지 여부 확인 할 수 있는 개정안 발의

바른미래당 이혜훈 의원이 아이돌보미 정보 인적 사항과 폭행·상해·유기·불법 서비스 알선으로 인한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의 돌보미 정보를 보호자에게 제공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공개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유아 폭행 사건에 대한 재발방지 조치로 이번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아이돌보미 정보 보호자 제공 △아이돌보미 만족도 조사 결과 열람 등 정보 제공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 부모는 인적 사항, 돌봄 경력을 비롯해 폭행·상해·유기·불법 서비스 알선으로 인한 자격정지·취소 이력 등의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과거 자격 정지·취소 처분을 받은 아이돌보미의 이력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돼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 부모들의 불안을 덜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여 아동을 안전하게 돌봐주는 서비스다. 아이돌봄 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4년 5만4362가구에서 지난해 6만4591가구로 해마다 증가했다. 파견되는 아이돌보미 수도 같은 기간 1만7208명에서 2만3675명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인적 사항, 돌봄 경력, 특히 아이돌보미 자격 제한 이력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호자가 알 수 있었어야 하는 정보”라며 “만족도 평가도 보호자가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할 수 있도록 하여 부모가 얻을 수 있는 정보를 넓히고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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