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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저임금 ‘정치적 입김’ 논란

입력 : 2019-07-12 18:55:22 수정 : 2019-07-12 18: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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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스팅보트’ 공익위원 사측안 몰표 / 여권서 제기 ‘속도조절론’ 실현 분석 / 노동계 “총파업” 경영계 “아쉬운 결정”
공익위원인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2차 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1988년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한 이래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과 독립성 훼손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최저임금 결정의 캐스팅보트를 정부가 위촉하는 공익위원이 쥐고 있어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최저임금 심의도 마찬가지다. 심의는 시작 전부터 순탄치 않았다. 고용부가 지난 2월 최저임금위를 이원화하는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기존 류장수 위원장 및 공익위원 8명은 사상 첫 ‘집단 사퇴’ 카드를 꺼내 들었다. 노동계 일각에선 결정체계 개편이 국회 공전으로 지연되면서 정부가 내년도 심의의 새 판을 짜기 어려워지자 공익위원을 ‘물갈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심의 중에도 잡음은 끊이지 않았다. 노사 간 이견을 좁혀야 하는 공익위원들이 양측에 한 자릿수 인상률 제시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한 것 외에는 별다른 조율을 시도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일었다. 심의·의결 마지노선이 오는 15일이지만 공익위원 측이 12일 서둘러 표결을 밀어붙여 노사 양측이 적잖이 당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저임금위가 결정한 내년 최저임금(8590원) 인상률(2.87%)은 역대 세 번째로 낮은 수치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권 안팎에서 제기된 ‘속도조절론’이 그대로 실현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사·공익위원 각 9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 27명 중 15명은 노측 8880원(+6.3%) 대신 사측 8590원(+2.87%) 제시안에 표를 던졌다. 공익위원 9명 중 6명이 경영계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지금껏 33차례 최저임금 결정 중 표결 없이 노·사·공익위원이 합의로 결정한 사례는 7번에 불과하다.

 

 

내년도 최저임금 발표 후 만족한 쪽은 정부·여당뿐이었다. 노동계는 ‘대정부 총력투쟁’을 선포했고, 경영계는 “아쉬운 결정”이라고 되뇌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문재인정부가 소득주도성장 폐기를 선언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 노동존중사회 실현이 불가능해졌다”며 총파업을 예고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은 최저임금 동결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추후 업종·규모·지역별 차등적용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에서 “각계의 속도조절론을 대승적으로 수용하고 작금의 일본 경제보복에 따른 경제 위기 등의 상황에 노사가 합심해 대처하고자 하는 의지가 읽히는 결과”라며 “속도조절에 합의한 최저임금위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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