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됐다. 올해보다 2.9% 오른 것으로, 역대 세 번째 낮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이 현실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초 시간당 1만원을 요구했던 노동계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가 이런 결정을 한 것은 지난 2년간 급격한 인상에 따른 영세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아우성에 정부가 부담을 느꼈기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후반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더불어민주당의 재집권을 위해 매우 중요한 내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에서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며 속도 조절 등 대책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59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인 8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4시30분부터 13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이날 오전 5시30분쯤 내년도 최저임금을 의결했다. 사용자안(8590원)과 근로자안(8880원)이 표결에 부쳐져 사용자안 15표, 근로자안 11표, 기권 1표로 사용자안이 채택됐다.
2.9%의 인상률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낮은 수준이다.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최저임금위원회가 의결한 2018년 최저임금(7530원) 인상률은 16.4%,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10.9%였다. 역대 최저임금 인상률과 비교해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2.75%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
지난해 최저임금 산입 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떨어진 데 이어 속도 조절까지 현실화되면서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이날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 참사가 일어났다”며 “노동존중 정책, 최저임금 1만원 실현, 양극화 해소는 완전 거짓 구호가 됐다”고 비판했다.
반면 경영계는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사용자위원들은 입장문에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기 전까지 노사 양측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권구성 기자 k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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