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이현철)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사진)에 대한 출국금지 정보 유출 및 범인 도피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 온 법무부 소속 공익법무관 2명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은 “수사 결과 수사 대상자인 공익법무관 등이 김 전 차관 측의 부탁을 받고 출국금지 정보를 조회하거나 유출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불기소 처분 사유를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4월 김 전 차관이 태국으로 심야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의 출국금지 여부를 조회해본 이들 2명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의뢰했다.
법무부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청사 관할인 안양지청은 대검으로부터 이 사건을 배당받아 그동안 수사해왔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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