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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윤석열, 단순 정보제공 관여라면 처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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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7-10 10:51:18 수정 : 2019-07-10 10: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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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변호사법 위반 여부에 소신 발언 눈길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표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두둔하고 나섰다. 

 

홍 전 대표는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 청문회가 변호사 소개 행위에 대한 거짓말 논쟁으로 비화되어 난항을 겪고 있다”며 “통상 법조계 종사하는 사람들은 지인들이 사건에 연루됐을 때 누가 적절하고 실력 있는 변호사인지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종종 받는다. 그런 경우까지 범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윤 후보자는 지난 8일 청문회에서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조사를 받던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지만 청문회 막판 자신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과거 통화내용이 공개돼 위증 논란에 휩싸였다. 윤 후보자는 다음날 입장문을 내고 “당시 다수의 기자로부터 문의를 받던 과정에서 윤 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전화로 오해의 소지가 있는 설명을 한 것”이라며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정정했다. 

 

홍 전 대표는 “변호사법에서 소개 행위를 처벌하는 이유는 법원·검찰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변호사들로부터 소개료를 받고 변호사를 소개·알선·유인하는 관행을 엄단하고자 함에 있다”며 “윤 후보자가 거짓말 여부에 휘말린 것은 뒤늦게 이 조항을 알고 허둥대다가 답변이 꼬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홍 전 대표는 이어 “변호사법은 수임에 관해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인데 수임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한 정보제공에 관여한 정도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소개료를 받고 관여했느냐 여부가 중요한 판단 자료가 되는 이유이다. 사안이 어떤 경우에 해당하는지 좀 더 명확해진 후에 판단하는 것이 바른길로 보인다”고 조심스럽게 입장을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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