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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축소 동의”… 수사지휘권 폐지엔 부정적 입장 [윤석열 청문회]

입력 : 2019-07-08 18:52:05 수정 : 2019-07-08 2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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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쟁점·檢 운영 방향 / “패스트트랙안 확정된 것 아냐 / 최종결정은 국민·국회의 권한” / 파격 인사 따른 충격 완화 골몰 / “檢 조직문화 유연해져야” 밝혀 / 일각선 조국 수석과 갈등 우려

윤석열(59·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후보자는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과 관련한 소신 발언을 쏟아냈다. 향후 검찰의 직접 수사가 축소되고 기수와 서열 중심이 아닌 능력 위주의 조직문화가 조성되는 등 검찰의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윤 후보자는 이날 검찰의 최대 현안인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실시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일방적인 지휘관계가 아니라 합당한 결론을 내야 한다”며 원론적 입장을 보였다. 윤 후보자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추권자인 검사가 기소를 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되는 것”이라며 “경찰에서 수사가 보완될 경우 검사의 기소가 가능한 사건인데, 경찰이 이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경찰 자체적으로 통제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안 가운데 양 기관 간 입장차가 첨예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부정적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검찰총장후보자(후보자 윤석열)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면서도 윤 후보자는 “수사권 조정을 포함한 검찰개혁 논의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며 몸을 낮췄다. 그는 “지금 패스트트랙안(신속처리안건)에 올라온 것은 확정된 안이 아니다”며 “여러 조항마다 의원님들도 서로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한다”면서 “검찰은 실무자로서 좋은 법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전문가로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지 국회에서 만들어진 법을 폄훼하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자타가 공인하는 ‘특수통’인 윤 후보자는 자신의 주특기인 특수수사에 대해 장기적으로 줄여나가는 쪽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향후 검찰의 특수수사 등 직접수사 축소가 예상되는 이유다. 윤 후보자는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직접수사권 축소 방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검찰의 직접수사 총량과 범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되 장기적으로는 직접수사를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경찰 조서와 비교해 대표적인 검·경 차별사례로 꼽혔던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폐지와 관련해서는 청문회에 앞서 서면답변을 통해 “재판 장기화 등 부작용이 충분히 검토돼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윤 후보자는 당분간 조직의 안정을 위해 사법연수원 동기들을 주축으로 한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바라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부적으로는 기존 총장보다 5기수를 뛰어넘은 파격 인사에 따른 조직 내 충격을 최소화하고 외부적으로는 상당기간 수사권 조정을 놓고 갈등을 빚어온 법무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과제가 놓여 있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청문회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형사법 집행의 통일성을 위해 기수를 어느 정도 감안할 필요성은 있다”면서도 “사회가 변화하는 만큼 검찰 조직문화도 유연해져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일을 중심으로 유연해져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사진=뉴시스

 

최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법무부 장관 기용 가능성과 맞물려 검찰 내부에서는 선이 굵은 윤 후보자와 조 수석 간 갈등이 만만찮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검찰 조직을 향한 애정이 대단한 윤 후보자가 검찰권을 훼손하는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경우 수사권 조정 법제화를 마무리지어야 하는 조 수석과의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중론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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