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카카오M 위법 문제 안돼"…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청신호'

입력 : 2019-07-09 05:50:00 수정 : 2019-07-08 17:45:1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금융당국이 카카오의 카카오뱅크(이하 카뱅)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서 최대 걸림돌로 여겨졌던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을 문제 삼지 않기로 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말이나 내달 초까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합병 전 법인의 법 위반 전력이 합병 후에도 승계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었다.

 

앞서 카카오는 올해 발효된 인터넷은행 특례법에 따라 지난 4월 금융당국에 한도초과보유주주 승인 심사 신청서를 냈다.

 

하지만 2건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발목을 잡았다.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계열사 공시 누락(공정거래법 위반) 건으로 벌금 1억원 약식명령을 받은 건과 자회사 카카오M이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온라인 음원 가격 담합)으로 1억원의 벌금형을 받은 전력 등이 그것이다.

 

이 중 김 의장의 계열사 공시 누락 건은 지난달 법제처의 유권해석으로 해결됐다.

 

또한 카카오M의 전력에 대해서는 위법 행위의 시점이 카카오계열로 합병되기 전인 로엔엔터테인먼트 시절이었으므로 이 책임이 합병법인인 카카오에 승계되지 않는다 해석이다.

 

두 건의 리스크가 모두 해소되면서 향후 카카오는 올해 제정된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의 첫 번째 수혜자로, 카카오뱅크에 대한 지분율을 최대 34%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엄현경 '여전한 미모'
  • 천우희 '미소 천사'
  • 트와이스 지효 '상큼 하트'
  • 한가인 '사랑스러운 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