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4일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36·사진)의 사형을 촉구한 국민청원과 관련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다”며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사진)은 이날 오전 청와대 유튜브를 통해 이같이 답변했다.
정 센터장은 청원과 관련 “형법 250조에 따라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며 “청원인의 호소대로 엄정한 법 진행이 이뤄질지 향후 재판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끔찍한 사건으로 가족을 잃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유가족들을 위해 여러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정 센터장은 그러면서 고유정의 현 남편 자녀 의문사 사건 의혹을 거론하면서 “현재 피의자와 현 남편에 대해 해당 아동에 대한 살인 혐의로 수사 중에 있다”고 언급했다.
이 청원은 지난달 7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한 달간 모두 22만210명의 동의를 얻어 청와대나 관련 부처의 답변을 요건을 충족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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