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기 혐의 피소' 가수 박상민 "원금 갚았으나 '하루 20만원씩 이자' 청구"

입력 : 2019-07-03 14:36:24 수정 : 2019-07-03 14:36:22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가수 박상민(사진)이 지인으로부터 4억원대 사기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두 사람은 엇갈린 입장을 보이고 있다.

 

3일 스포티비뉴스는 “박상민이 지인 조모씨로부터 민사와 형사 고소를 당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씨는 자신의 땅을 담보로 2억5000만원을 박상민에게 대출해줬으나 박상민이 채무를 모두 변제하지 않았고, 적반하장으로 군다는 이유로 민사와 형사 고소를 진행했다.

 

조씨는 “벌써 10년 전 일”이라며 “이와 관련해 박상민이 직접 써준 자필 서류도 있으며 인감도장까지 찍혀있다. 인감은 박상민 본인이 직접 발급해 준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라고 표기돼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박상민 측 변호인은 “박상민은 2013년 2월10일 2억원을 갚았고, 나머지 5000만원을 2018년 11월19일에 모두 갚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씨가 5년 10개월 동안 ‘1년 안에 갚지 못하면 하루에 20만원씩 이자를 붙여 1년에 7300만원씩 갚아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각서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조씨가 5년 10개월에 해당하는 연체 이자 4억 2740만원을 뒤늦게 청구했고, 각서의 작성 경위에 대해 묻자 그는 답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박상민 측은 “조씨는 박상민씨가 유명인인 것을 빌미로 언론에 이를 알리고 사회적인 명예를 훼손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발언을 해왔다”며 “조씨가 형사 고소를 하겠다는데 오히려 박상민씨 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수사할수록 좋다”고 덧붙였다.

 

양측은 박상민이 조씨에게 대출 관련 사항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 조씨가 요구하는 내용을 박상민이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약정서, 하루에 20만원씩 위약금을 지급한다는 각서 등의 진위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양측의 첫 재판은 3일 오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소봄이 온라인 뉴스 기자 sby@segye.com

사진=연합뉴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리센느 메이 '반가운 손인사'
  • 아일릿 이로하 '매력적인 미소'
  • 아일릿 민주 '귀여운 토끼상'
  • 임수향 '시크한 매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