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서울 아파트 거래건수가 1000여건에 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같은달 기준으로 무려 81%, 5월 기준으로따져도 68%나 줄어든 수치다. ‘거래절벽’ 현상보다는 거래 집계 기준일이 ‘신고일’에서 ‘계약일’로 바뀜에 따른 착시효과라는 분석이다. 다만, 주택 거래 통계가 늦게 집계된다는 지적은 피할 길이 없어보인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어있지만 국회 통과는 요원한 상태다.
29일 서울시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에서의 총 아파트 거래 건수는 9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에 평균 33.86건이 거래된 셈이다. 25개 자치구 중 금천구가 단 10건으로 가장 적었다. 가장 많았던 노원구도 108건에 그쳤다.
이러한 6월 거래건수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5238건에 18.7% 수준이다. 80%넘게 감소한 셈이다. 5월 거래건수는 2949건인데 70%가까이 줄어든 셈이다.
사실 이는 최근 주택 통계 시스템 변화에 따른 결과다. 서울시가 6월부터 부동산 실거래가 정보 공개 기준을 ‘계약일’로 변환함에 따라 일어난 현상이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그동안 신고일 기준으로 주택 거래량을 산정했다. 예를 들어 5월에 부동산 거래를 한다고 해도, 신고가 6월에 이뤄진다면 6월 거래량으로 집계되는 식이다. 현행법 상 주택 거래가 신고는 계약 후 60일 이전에 하도록 하고 있어 최대 2개월까지의 시차가 존재한다. 이를 두고 주택거래를 신고일 기준으로 집계하다보니 통계상 혼선이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와 다른 지자체간 기준도 다를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에 서울시는 계약일 기준으로 거래 집계를 바꿨다. 이러다보니 애당초 6월 거래량에 포함하기로 한 4∼5월간 계약건이 제외되고 순수하게 6월에 ‘계약’한 거래량만 남은 것이다. 80%넘게 줄어든 거래량의 원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금 공개한 수치만 볼때 ‘거래절벽’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현행 법안을 고려할 때 6월의 정확한 주택 거래량 수치는 계약 신고 기한이 끝나는 8월이 되어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주택 거래가 통계에 늦게 반영된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현재 국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등이 현행 60일 기한을 30일까지 줄이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해 4월 제출했지만 아직 국토교통위에 계류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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