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0년대 강제 징용돼 노역에 시달린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고령인 피해자들이 모두 세상을 떠나 안타깝게 대신 유족이 이 기쁜 소식을 전해 들었다.
서울고법 민사 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곽모씨 등 7명이 일본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신일철주금은 1인당 1억원을 배상하라“고 26일 판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신일철주금 측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곽씨 등 이 사건의 원고들은 태평양전쟁이 벌어진 1942∼45년 신일철주금의 전신인 일본제철의 가마이시·야하타제철소 등에 강제 동원됐다.
당시 일본제철은 피해자들이 동원에 응하지 않으면 가족을 끌고가 무릎을 꿇도록 하는 등의 만행을 서슴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들은 강압을 이기지 못하고 강제로 노동에 종사했다.
곽씨 등은 앞서 2015년 1심에서도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는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한편 이번 2심 확정판결이 늦어진 배경에는 박근혜 정부 당시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가 이를 정부와의 거래수단으로 삼으려 한 정황이 있었다는 게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통해 알려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10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하라”고 원심을 확정한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취지의 소송이다.
앞서 2012년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이 사건을 파기환송하자 곽씨 등이 용기를 내 2013년 제기한 소송이어서 ’2차 소송’으로 불린다.
항소심 재판부는 앞선 1차 소송의 재상고심 결론이 나올 때까지 판결을 보류했으나 확정판결은 하염없이 미뤄졌다.
1차 소송의 원고 4명 중 살아서 선고를 들은 이는 이춘식(95)씨 1명뿐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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